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신성특수화물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성화물’이라 한다) 소유의 D 5톤 초장축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A는 피고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나. 사고 발생 1) 씨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에이건설’이라 한다
)는 F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시 I에 위치한 F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후, 그 중 판넬공사를 주식회사 건원건설(이하 ‘건원건설’이라 한다
)에 하도급 주었다. 씨에이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자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에 따라 산재법의 산재보험가입자가 되었다. 2) 피고 차량은 탑승전용장비를 갖춘 스카이 장비차량이 아닌데, 피고 A는 피고 차량의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할 수 있는 작업대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건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를 탑승시켜 작업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 A는 2013. 7. 25. 09:5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원건설이 시공하는 공장동 외벽 판넬부착공사를 위하여 건원건설의 의뢰를 받고 피고 차량의 크레인 후크에 와이어로프로 작업대를 연결하고, 건원건설의 일용직 근로자 피재자 B, C(이하 ‘피재자들’이라 한다
을 위 작업대에 태워 크레인을 운전하였다.
그 당시 피고 A는 옹벽에 가려 전방, 좌우, 상하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