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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6나7584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신성특수화물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성화물’이라 한다) 소유의 D 5톤 초장축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A는 피고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나. 사고 발생 1) 씨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에이건설’이라 한다

)는 F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시 I에 위치한 F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후, 그 중 판넬공사를 주식회사 건원건설(이하 ‘건원건설’이라 한다

)에 하도급 주었다. 씨에이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자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에 따라 산재법의 산재보험가입자가 되었다. 2) 피고 차량은 탑승전용장비를 갖춘 스카이 장비차량이 아닌데, 피고 A는 피고 차량의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할 수 있는 작업대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건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를 탑승시켜 작업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 A는 2013. 7. 25. 09:5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원건설이 시공하는 공장동 외벽 판넬부착공사를 위하여 건원건설의 의뢰를 받고 피고 차량의 크레인 후크에 와이어로프로 작업대를 연결하고, 건원건설의 일용직 근로자 피재자 B, C(이하 ‘피재자들’이라 한다

을 위 작업대에 태워 크레인을 운전하였다.

그 당시 피고 A는 옹벽에 가려 전방, 좌우, 상하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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