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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180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1. 9. 20. 실수로 D 계좌로 돈 178만 원을 입금했으나, 이는 다른 거래로 인한 착오였음을 최근에 인지하고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거절당하여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트렌스젠더 카페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F(가명 G)에게 월급 등의 명목으로 F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3.경 위 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 검사의견 피고인은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F이 사용하는 계좌임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실수로 F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기재하고 제출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가명 G)의 본명을 D로 알고 D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이후에 D이 F의 실제 이름이 아님을 인지했다.

피고인은 국민은행의 도움을 얻어 이 사건 계좌 명의인 D과 통화를 했을 때에도 전화받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송금한 돈이 F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간 것으로 알고 고소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받은 사람은 F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F 때문에 착오하였음을 인지하고 고소취소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고 범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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