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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단22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11.경 서울 영등포구 F 주상복합아파트 1층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은 ‘내가 지금 정미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농협과 거래를 하니 안전하다, 정미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40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나도 A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너도 A에게 돈을 빌려 줘라,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정미사업이 부진하여 피고인 B에게 빌린 4억여 원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B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끌어 들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주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정미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인들 사이의 채권ㆍ채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 이행각서,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오래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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