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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50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4.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나이트 룸 11호실에서 상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벽면에 던져 룸 11호실 벽면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무렵 C나이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호송차량에 태우려 하자, F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피해의 정도와 크기, 공무집행방행의 방법과 태양, 이전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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