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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5092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정의 성립 1) 원고와 피고는 2014. 1.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이 농어촌공사에 농지구입지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피고가 농지구입지원금을 상환한 이후에 원고는 언제라도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피고는 전액 상환할 때까지 경작을 금하고, 원고의 임대료는 세 마지기당 쌀 240kg 으로 한다.”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845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7.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 민사사건’이라 한다). 3) 한편 피고와 피고의 누나 C는 원고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원고는 2015. 9.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각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하여야 할 잔액 31,500,000원에 관하여, 2018년까지 3년간 상환하여야 할 원금 6,600,000원을 상환한 이후 잔액 24,900,000원은 일시불로 상환하되, 이는 피고 B이 실행한다. 가압류 부분 21,500,000원은 원고 A이 변제한다. 위 부분이 해결되면 피고 B에게 등기 이전한다. 5년간 지급한 쌀값은 안 받기로 하고, 이후 3년간 2018년까지 지급한 쌀값은 받기로 한다. 4) 2015. 11. 30. 선행 민사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선행사건의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 B은 원고 A에게 2015. 12. 31.까지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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