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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14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23』 폭행 피고인은 2017. 3. 22. 07: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 주방장 피해자 E(45 세) 이 자신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886』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3. 05: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돈으로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목재 계산대 앞 판을 손으로 뜯어 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72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6. 06:0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식당 안에서 해장국과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먹고 08:00 경부터 10:40 경까지 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 있는 여러 손님들과 종업원인 피해자 K 등에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 씹할 놈들,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 네 가 먼데 나가라는 거냐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7. 6. 26 10:50 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서울 강서구 I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L 순찰차의 앞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보조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부서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3. 23:23 경 서울 강서구 M, 지하 101호에서 피고인의 자녀로부터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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