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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노48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C(이하 같은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실제 고객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피해자로부터 2013. 8. 1. 차용한 9,500만 원의 일부를 사용하였고, 갑자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같은 해 10. 31. 차용한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차용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2013. 8. 1.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9,500만 원에 관하여 같은 해

9. 26. 570만 원, 같은 해 10. 10. 570만 원을 약정이자로 각 지급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는 없었다.

(2) 피해자 G(이하 같은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의 직원인 J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대환대출을 포함한 대출 업무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투자금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채권자였던 K에게, 4,112만 원을 채권자인 주식회사 대아영농에게 각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실제 피고인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투자금의 용도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2013. 7. 15. 400만 원, 같은 해

8. 14. 400만 원, 같은 해

9. 13. 400만 원, 같은 해 12. 13. 200만 원, 같은 해 12. 16. 2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40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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