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C은 피고인과 I 사이의 전세 보증금 양도 사실과 소송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L 의 대표인 M는 피고인이 진행 중이 던 토지 반환소송이 승소할 경우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돈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 오일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이 사건 H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AG이 임차인이었는데 2007. 1. 7. 소유자, AG, I이 임차인을 I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방식으로 AG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I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08. 5. 27. 피해자 C에게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당시 처분 권한이 없었던 점, 위 약정 이전에 I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2008. 4. 4. 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공시 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2008. 5. 13. 추완 항소를 하였다), 그럼에도 C은 피고인 과의 위 약정을 믿고 2008. 5. 28.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점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는 대신 위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재정상황, 대여 명목과 대여금 사용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