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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00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9. 30,000,000원을, 같은 해 9.경 25,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고, 같은 해 10.경 피고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 9,000,000원을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합계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돈들은 원, 피고의 오랜 동거기간 중 원, 피고 사이에 오갔던 많은 돈들 중 일부일 뿐 원고에게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한 돈들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동거기간 중 피고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2. 5. 원고를 발, 주먹,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 원고가 같은 달 11.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원고의 양측 하퇴부, 좌측 주관절부에 압통, 피멍이, 양측 턱관절 부위에 압통, 개구 시 동통이, 우측 귀부위에 찰과상이, 좌측 광대뼈 부위에 압통, 부종이 있어 2015. 12. 5.부터 같은 달 16.까지 12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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