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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은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피해자 E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라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가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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