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 소재하는 가로수의 관리주체이다.
나. 원고 A은 2018. 5. 31. 22:3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로 걸어갔다가 인도로 되돌아온 후 뒷걸음질하는 과정에서 부근에 있는 가로수(이하 ‘이 사건 가로수’라고 한다)의 보호틀 내 지표면의 흙이 파여 발생한 구멍에 발이 걸리면서 뒤로 넘어진 후 머리가 인도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다시 일어나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다음 날인 2018. 6. 1. 05:13경 서울 중구 G빌딩 앞 노상의 전봇대에 기대어 앉은 후 의식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고, 같은 날 06:23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국립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두개골 절제술, 경막하 혈종 제거술, 경막성형술 등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그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가로수에 관한 보호틀 서울특별시 조례(제6021호) 제3조 제6호에 따르면,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또는 보호덮개 서울특별시 조례(제6021호)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자갈 등을 말한다.
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