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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0-178 | 심판청구 | 2011-06-2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0-178

제목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06-2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에 사무실을 두고 ○○○ 의류를 수입·판매하는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로서, 중국 수출자인 ○○○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바, ○○○은 수출면허가 없어 중국 내 수출대행업체인 ○○○에게 한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위임하였고, ○○○은 한국의 ○○○(대표 ○○○, ○○○)에게 한국 내의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에게 보내온 여러 화주들의 물품에 대하여 ○○○이 작성한 저가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를 받아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9.10.15.부터 2010.5.28.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세관장에게 중국산 의류 ○○○장(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단가 미화 0.1~0.6달러)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각 화주에게 통관비를 청구하여 관세 및 국제운송비 등 모든 경비를 지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화주별 통관내역서 등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자료(평균단가 25,880원)를 확보하고, 청구인과 ○○○이 공모하여 저가로 허위 수입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0.10.27.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며,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시의 위탁자, 위탁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상업서류상의 수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을 전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서나 위탁계약서도 없고,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수입과 관련한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 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의 수출자와 구체적으로 물품의 수량과 품명을 특정하여 주문하는 방법으로 직접 계약하고 결제 역시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직접 하였으며, 저가 신고로 인한 포탈세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전적 부담없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는바, ○○○은 청구인으로부터 kg당 1,500원의 통관비를 받고 단순 통관업무만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화주별 통관내역서 등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자료(평균단가 ○○○원)를 확보하고 청구인과 ○○○이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저가로 허위 수입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0.10.27. 청구인에게 이 건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단위 : 미 달러, 원) (3) ○○○은 중국 소재 통관대행자인 ○○○의 의뢰를 받아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통관을 대행하면서 위 표와 같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상당한 저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이 수입통관된 쟁점물품을 청구인에게 운송하고, 통관소요비용(kg당 1,500원)을 청구하여 kg당 1,500원을 통관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직접 구입한 물품으로서 동 물품에 대한 실제화주는 본인이고, ○○○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였으므로 저가신고분에 대한 관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청구인은 ○○○로부터 수입신고에 필요한 관련자료인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계약서 등과 세관신고가격에 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수입통관된 자료를 주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에게 동자료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 ○○○ 명의의 한국계좌로 송금한 것은 중국의 ○○○으로부터 수입한 물품대금으로 ○○○이 입금을 요청하여 송금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를 받은 사실 및 저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더구나 저가로 신고하도록 지시한바 역시 없으므로 저가신고분에 대하여 누락 납부된 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중간에서 수입신고한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수출자인 ○○○의 요청으로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된 ○○○, ○○○ 등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위 계좌에 대한 조사 결과, 위 계좌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역대금 지급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내에 개설된 환치기계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2010.11.2. 청구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8) 「관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은 관세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및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한 바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출자와 직접 교섭하여 수입할 물품을 선정하고 대금의 결제 역시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직접적인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수출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청구인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을 통한 금전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은 단순히 통관업무만을 대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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