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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3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춘천시로부터 도로표지병 납품 및 설치 공사를 땄으며 그 내용은 도로표지병 50,000개 이상을 공급하여 달라는 것으로 2012. 2. 중순경에 총 1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실시하여 2012. 2. 말까지 끝낼 수 있고, 공사가 끝나면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중 7.5%인 7,500만 원과 3억 원 상당의 공사 시공권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춘천시와 위와 같은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공사 수익금을 분배해주거나 공사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8.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도로표지병 설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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