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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0. 13:10 경 인천 중구 월 미로 222 월 미 맨 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 미공원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구형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종 집행유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실효되고, 이는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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