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노198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 내지 법령의 위반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은 ‘2. 판단’ 항목에서 그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당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나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1쪽 16째 줄의 “자녀 “자녀(子女)"는 말 그대로 ‘아들과 딸’을 뜻하는데, D은 피고인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딸'일 뿐이다.
인”은 “딸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