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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57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의 신분 및 이 사건에 사용된 사기 범행 수법】 피고인은 카메룬 국적으로 외국인으로서, 2016. 1. 10. 경 유학 비자 (D2) 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이다.

이 사건에서는 속칭 ‘ 비지니스 스캠 (Business Scam)’ 및 ‘ 블랙 머니 (Black money) 사기’ 라는 범행 방법이 사용되었다.

속칭 ‘ 비지니스 스캠’ 범행이란, 주로 외국인인 사기 범죄자들이 페이스 북 (Facebook)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망을 통해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일정 기간 동안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자금이나 귀금속 등을 국내로 들여올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자금이나 귀금속 등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각종 비용을 제공해 주면 그 자금이나 귀금속 등의 일부 등 막대한 이익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수법이다.

그리고, 속칭 ‘ 블랙 머니 사기’ 범행이란, 주로 외국인인 사기 범죄자들이 국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리비아의 D가 조성해 둔 거액의 비자금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를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데 비자금인 고액 액면 가의 미국 달러화의 표면을 검은색으로 보이도록 특수 약품 처리를 하여 검은색 종이인 것처럼 위장하였으니 그 특수 약품을 벗겨 내기 위한 비용 등을 제공해 주면 국내 반입 후 해당 비자금의 일부 등 막대한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 수법이다.

통상 ‘ 비지니스 스캠’, ‘ 블랙 머니 사기’ 범행은 페이스 북 등의 SNS 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하여 환심을 사는 ‘ 작업자’, 피해자들이 속칭 ‘ 대포 통장 ’에 돈을 입금하면 돈이 입금된 계좌번호, 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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