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1,969,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20.경 C으로부터 체력단련장과 사무실로 사용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사용승인일인 1997. 10. 10.부터 수영장으로 이용되다가, 2003. 4. 29. 목욕탕으로 용도변경되고 2008. 3. 10. 다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으로 용도변경되었다}을 수영장 용도로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3. 수영장 운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수영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라 2012. 9. 21.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운동시설(수영장)’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3. 3. 19. 경매절차가 개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4. 2. 3.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4. 3. 14.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4.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위 수영장 시설에 대한 평가는 제외되었고, 그러한 취지가 매각물건명세서에도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수영장 설비를 하였는바, 그 유익비상환청구권 내지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으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