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486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2016. 9. 19. 17:40 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상 피고인 F이 일행들과 함께 길가에서 종이 박스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 한쪽으로 가서 마셔 라 ”라고 말하였는데, F이 “ 니가 뭔 데 상관이냐
”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 의하여 F이 바닥에 넘어지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F의 일행인 피고인 A, 피고인 B은 F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A도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