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노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0.13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동종 전력은 2008년 및 2009년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