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44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