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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노1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타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G이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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