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공정5]
중앙노동위원회 | 공정대표 | 2020-06-30
구분
공정대표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양국환
등록일
20200630
판정사항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시정신청은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9. 9. 25.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2019. 10. 18. 제기되어 적법하다.나.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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