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20.부터 2010. 1. 7.까지 부산 중구 I 소재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J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J은 피고인이 대주주이자 위와 같은 기간 대표이사로 근무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6. 11. 22.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M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J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5. 1. J 사무실에서, J이 시공 중인 N공사 중 일부인 토공사 부분을 L에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J의 대표이사로서 그 자금을 실제에 맞게 집행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J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무 1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위 토공사의 실제 공사대금 1,723,982,322원에 채무액 10억 원을 증액시켜 2,723,982,322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8. 11.경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무 10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J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O 진술부분 및 P 진술부분(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O, Q, R 진술부분 및 P 진술부분(일부)
1. O, S,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