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원주시 F 외 9필지에 가변차선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주면서 “이곳 광산에서 운모를 채굴하여 돌침대 등을 만들 공장을 준공하면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온다. 광산에 진입하는 가변차선 진입도로 공사를 공사대금 1억 780만 원에 완료하여 주면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G 등 채권자들에게 합계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계획대로 운모를 채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위 진입도로 및 공장 부지에 관한 사용권한을 취득하고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등을 받아 도로 및 공장 신축 공사를 마친 후 운모를 채굴하여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2008. 1. 3.경 위 진입도로 및 공장 부지인 원주시 F 등을 소유자 H, I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2010. 3. 31.경까지 계약금 4,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0. 6. 4.경 위 소유자들로부터 위 매매계약 해제 통고를 받았고, 2010. 7. 8.경 위 소유자들과 사이에 “위 지상에서 일체의 공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되는 등 위 진입도로를 개설할 부지 사용권한 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경부터 2010. 11.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억 7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