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78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위조 상품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점, 상표권을 침해받은 상표권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