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15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0. 04: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여, 22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8. 5. 26. 00:03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2017. 11.경 ‘톡 친구 구하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피고인을 ‘톡 친구’에서 차단하였다가 2018. 4. 25.경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톡 친구’로 연락이 오면서 온라인으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19. 14:00경 서울 D 부근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E’에서 맥주 3,000cc 1개와 500cc 2~3잔을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에 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