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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21. 1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생원 전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산 방로 8-1 앞 노상까지 약 10 미터 구간을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엔진을 장착한 사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질의회 시 통보에 대해)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갤 로 퍼 차량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을 운행했던 사실 확인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본분(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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