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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노4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25. 이 사건 105동 1001호에 대한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이후 분양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정산 후 반환받을 부분이고, 시공사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위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할인분양계약이 정상적이지 아니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이행을 받을 수 없었음을 알면서 합의하여 할인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은 2004. 6.경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충북 음성군 J 외 8필지 지상에 326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4. 11.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부지 등에 대한 신탁계약과 함께 I이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 K은 2005. 1. 25. 이 사건 아파트 중 105동 1001호에 대하여 I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27. 분양대금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105동 1001호의 정상 분양가는 1억 8,821만 원이다.

3 한편,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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