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2 2017고정62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인 C(1.27 톤, 가솔린 150 마력, FRP 어선번호 : D, 고흥군 연안 자망 E) 의 선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12:35 경 전 남 고흥군 시산도 북방 등대 북서 방 약 1.7해리 해상에서 승인 받지 않은 2 중 이상 연안 자망 어구 3 폭을 위 C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