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7노4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죄로 조사 받기 위하여 검찰에 출석하면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의 안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