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05. 06. 22:3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첼시빌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첼시빌 1층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행해 나가게 되었다.
마침 주차장 건너편 도로가에 피해자 C 소유의 D SM 3 승용차가 주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 3 승용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위 SM 3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우측 뒷휀다 부분으로 위 C의 집 대문을 들이받게 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첼시빌 주차장 벽면을 충돌하고 다시 우측으로 출발해 나가면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 3 승용차 뒤쪽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 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 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해 있던 G 소유 H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 3 승용차 좌측 뒷휀다 등 수리비 2,471,763원, 위 C가 대문 수리비 3,285,000원, 위 첼시빌 주차장 벽면 수리비 335,000원, 위 SM 5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3,337,119원,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480,890원 도합 9,90977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그시경 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