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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4694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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