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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구합63591
해임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7.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007. 12. 1. 경사로 승진하여 2015. 3. 30.부터 하남경찰서 B과 C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1. 18.부터 2015. 9. 30.까지 경찰전산망의 온라인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144회에 걸쳐 원고의 동료경찰관, 옛 애인, 친구 등 총 25명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0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1, 2, 3호에 따라 파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2.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2.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경된 해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지인들의 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그 조회가 단시간에 반복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조회 횟수는 그에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위 정보를 조회해 보았을 뿐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원고는 1991년부터 24년가량 성실히 근무해 왔고 그 동안 표창을 17회나 수여하였으므로 경찰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임 처분에까지 이른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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