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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을 농공지구입주 후 환입할 경우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21 | 조특 | 1998-04-16
문서번호

법인22601-1121 (1998.04.16)

세목

조특

요 지

농공지구 외의 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나 소득에 대해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농공지구안의 공장으로 이전한 사업 년도에 환입하는 금액과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 처분익은 법인세가 감면안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이외의 공장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농공지구안의 공장으로 이전한 사업년도에 환입하는 금액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동법 기본통칙 2-1-14...8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감면세액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공지구 입주법인이 농공지구 입주전 사업년도 설정분 수출손실준비금을 농공지구입주후 환입할 경우 면제되는 소득( 조감법 제40조의4)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농공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예금이자소득과 고정자산처분 이익이 면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상기 1.2가 감면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개별손익 공통손익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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