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0722 (1991.06.1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정정 사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정정사항과 기타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소관세무서장은 정정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함
회 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자등록정정 사유가 발생한때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등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3. 이 경우 당해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정정 내용을 확인 하고 사업자등록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조합에 소속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중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귀청 소득1264-2583(1983.07.22)호 회신공문내용에 근거하여 현재 코드번호711490(육상운수, 도로화물)을 적용박고 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질 의 내 용
귀청 소득1264-2583호 회신공문내용중 제4항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있다”함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제7항(사업의 종류)난을 거래의 실질내용과 같은 업태. 종목으로 정정하여 적용할수 있다는 뜻인지 여부?
나. 질 의 이 유
당조합 산하 사업자중 타종목의 사업을 행하던자가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운송을 하는 사업”즉 711490의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수정신고함에 있어, 일선세무서에서 위 “적용하고 있다”함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적용한다”는 뜻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정정신고를 반려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질의함.
다. 당조합의 의견
사업자의 납세의무 성실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가 명확히 기재(업종추가정정포함)됨이 타당할것이라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