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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의 부가가치세법상 절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0722 | 부가 | 1991-06-11
문서번호

부가22601-0722 (1991.06.1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정정 사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정정사항과 기타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소관세무서장은 정정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함

회 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자등록정정 사유가 발생한때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등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3. 이 경우 당해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정정 내용을 확인 하고 사업자등록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조합에 소속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중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귀청 소득1264-2583(1983.07.22)호 회신공문내용에 근거하여 현재 코드번호711490(육상운수, 도로화물)을 적용박고 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질 의 내 용

귀청 소득1264-2583호 회신공문내용중 제4항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있다”함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제7항(사업의 종류)난을 거래의 실질내용과 같은 업태. 종목으로 정정하여 적용할수 있다는 뜻인지 여부?

나. 질 의 이 유

당조합 산하 사업자중 타종목의 사업을 행하던자가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운송을 하는 사업”즉 711490의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수정신고함에 있어, 일선세무서에서 위 “적용하고 있다”함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적용한다”는 뜻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정정신고를 반려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질의함.

다. 당조합의 의견

사업자의 납세의무 성실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가 명확히 기재(업종추가정정포함)됨이 타당할것이라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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