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노29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C로부터 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지분 또한 일부 받기로 약속 받고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C가 운영하는 D에 투자하면 재벌2세들과 더불어 주식투자를 하여 연 100%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 인터넷 게임 사업부문, 마카오 외환관련 사업, 중국 종합병원 설립, 중국 피부샵 운영 사업, 한국 성형관광 사업 등으로 수입을 내고 있다’고 하여 투자금을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바 없는 사실, ④ 실제로 사업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선투자자들에게 약속된 돈을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후투자자들에게 수익이 있다고 투자금을 받아 선투자자들에게 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금원을 사용할 목적을 속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7억 원에 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