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334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2,0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2.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B은 우리상운 주식회사 소유 C 택시의 운전자인바, 2015. 2. 22. 08:00경 서울 마포구 D 부근 노상에서 원고가 위 택시에 미처 다 탑승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출발시켜 원고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무릎,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우리상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택시의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통행량이 많은 상습정체구간이므로 원고로서도 신속하게 택시에 탑승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비용부담하에 위 화상 등의 치료를 마쳤으나, 향후 하지 부분에 잔존하는 반흔에 대하여 반흔성형술 및 레이저시술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2,464,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6. 8. 26. 일괄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