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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9 2019가단49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830,000원과 2019. 4.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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