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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39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호텔 부근 도로를 중문우체국 쪽에서 중문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여, 99세)이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대퇴부경부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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