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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 | 양도 | 2005-09-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 (2005.09.20)

요 지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기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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