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01:10경 수원시 권선구 B맨션 11동 202호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C(36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거지 입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30cm)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자 부엌으로 가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댄 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