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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5. 31. 선고 93헌마111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3 헌마11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성 ○ 기 (成 汶 基)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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