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AM-H1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증 제 1호 몰 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의 2, 제 17조 제 2호(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