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국법인의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486 | 국조 | 1996-08-27
문서번호

국일46017-486 (1996. 8. 27.)

요 지

영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회 신

내국법인이 자동차영업점의 설치를 위하여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한·영 조세조약 개정으로 1997.1.1 이후 지급분부터 국내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