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의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486 | 국조 | 1996-08-27
문서번호
국일46017-486 (1996. 8. 27.)
요 지
영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회 신
내국법인이 자동차영업점의 설치를 위하여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한·영 조세조약 개정으로 1997.1.1 이후 지급분부터 국내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제6호, 한·영 조세조약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