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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01 2015가단317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60,000원, 원고 B에게 27,900,000원, 원고 C에게 23,8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2. 9. 28.경부터 2014. 7. 14.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에 참여하여 원고 A은 옥외배관공사를, 원고 B은 석공사를, 원고 C는 판넬공사를 한 사실, 피고는 현재 원고 A에게 25,760,000원, 원고 B에게 27,900,000원, 원고 C에게 23,8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B은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D이 부도를 내고 도피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5,760,000원, 원고 B에게 27,900,000원, 원고 C에게 23,8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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