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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5노19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 D의 지시에 따라 주차장 보수 공사 현장사무소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옮기러 간 것인데, 피해자와 C 사이의 분쟁으로 컨테이너를 주차장 안으로 옮길 수도 없고, 주차장 밖에 놔둘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게차 기사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주차장 정문 앞에 내려두고 간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나 행위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Z(이하 Z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J 외 4명의 근로자를 불러 일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Z의 현장소장이던 AA에게 피고인 및 J 외 4명의 근로자를 Z의 직영근로자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Z 근로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J 외 4인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Z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⑴ 업무방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 및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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