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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8. 1.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80] 피고인은 2012. 3.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컴퓨터 메모리(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및 택배요금 명목으로 4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61명으로부터 합계 7,693,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11] 피고인은 2011.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낚싯대 구매를 희망하는 글을 게재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만원을 입금하면 중고 낚싯대를 판매하여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J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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