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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오산시 D건물, 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0.경 오산시 D건물에 있는 ‘F건물’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하는데 1채에 7,000만 원이지만 4,000만 원에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충북 진천군 H 일대에서 (주)I의 대표이사로서 추진하였던 레저사업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I의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 월급도 체불한 상태라 분양대금을 받더라고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도시형 생활주택 총 3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같은 날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2011. 9. 15.경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건물 공급계약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의 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기망의 내용, 돈이 지급된 과정, 지급된 돈의 사용내역, 공사 진행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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