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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064 | 개소 | 2010-02-22
[사건번호]

조심2010중0064 (2010.02.22)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률에 근거한 청구법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근거가 없으며,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주식회사는 1989.2.16.부터 OOO OOO OOO OOO O OOOO에서 OOO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OOOO주식회사는 1991.10.1.부터 OOO OOO OOO OOO O OOOO에서 OOOO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 2009년 1분기 개별소비세 등 각 280,550,400원(OOOOO주식회사), 186,816,000원(OOOO주식회사)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제112조의2의 규정이 위헌법률이라 하여 2009.10.28. 2009년 1분기 개별소비세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개별소비세법」의 전신인 「특별소비세법」이 제정될 당시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려는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중골프장, 제주도지역 회원제골프장, 지방소재 회원제골프장으로 그 면제대상이 거듭 확장되어 그 적용대상을 상실해 오면서도 명칭이 바뀐 채 유지되고 있고 골프장이 사치성 유흥장이라면 대중골프장이나 지방회원제 골프장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점진적으로 제외되어 골프용품도 제외되었고 다른 스포츠행위는 사치행위로 보지 아니하면서 골프에 대해서는 사치행위로 규정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각종 세제지원을 통한 골프대중화를 촉진하고 골프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골프장 이용 억제를 위한 세제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는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목적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2010.12.31.까지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2008.9.26.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제112조는 국내 골프장 전체에 대하여 면제하여야 함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수도권 골프장을 배제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법」 적용에 있어서 차등 취급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질서의 근본이 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내지 불평등취급금지원칙에 반하는 입법이며, 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가 그린피 산정에 개입함으로서 시장경제원리와 국민의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헌재 94헌바5, 1997.5.29.),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부과여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차별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리적요건을 무시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차별효과를 정당화할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 제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활동의 주체들 사이의 경쟁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고(헌재 96헌가18, 1996.12.26.), 조세를 통한 경제주체의 경제적 활동방향, 양식의 조종, 그에 따른 경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수도권 골프장의 차별은 수도권 골프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이로 얻어지는 공익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의 법익균형성요건에 위반되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포함된 경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등은 비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수도권 골프장사업자들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해 영업기반을 붕괴시킴으로써 해당업체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도권 골프장 이용객의 차별로 인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더라도 그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하고 명확성을 가져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의 ‘수도권’이란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재산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 제3조 제5호제9조에 근거하여 2009.4.17. 2009년 1분기 개별소비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전자신고에 의하여 자진신고한 뒤 2009.4.24.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는 바, 법률에 근거한 청구법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에 의하여 비수도권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2조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 본다

제112조의2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12조에 따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 지역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9천200원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④ 제3조 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인원과 입장수입을 기재한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납 부】① 제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분, 제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을 사실상 폐지한 자는 개별소비세를 제9조 제7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2조 【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들은 2008.9.26.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제112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2009년 1분기 개별소비세 등 각각 280,550,400원, 186,816,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는 골프의 대중화 및 건전성 등에 위배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제112조의2의 규정도 입법이유 및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경쟁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고 수도권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 명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10.28. 2009년 1분기 개별소비세 등 신고분[OOOOO주식회사 280,550,400원(개별소비세 175,344,000원, 교육세 52,603,200원, 농어촌특별세 52,603,200원), OOOO주식회사 186,816,000원(개별소비세 116,760,000원, 교육세 35,028,000원, 농어촌특별세 35,028,00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18.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들은 골프장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청구법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차별화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제112조의2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이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관련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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