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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5 2015가단1158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64,895원과 그 중 135,516,055원에 대하여는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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